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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외-"미혼남녀 58%,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 반응" 결혼정보회사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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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3월17일자
![]() 간통죄 폐지에 미혼남녀 58% 부정적 반응… 결혼정보회사 가연 설문조사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남녀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이사 김영주, www.gayeon.com)과 프리미엄 매칭 사이트 안티싱글에서는 미혼남녀 355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간통죄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 인식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다. 이에 미혼남녀 58%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결혼의 가치 훼손',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불신', '가족 보호체계 부재' 등이 꼽혔다. 반면 42%는 간통죄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유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민사소송 등 기타 대응방식이 있다' 등이 나왔다. 또 간통죄 폐지로 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는 연인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에 45%를 차지한 '동호회 등의 모임활동'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직장'도 33%를 보였다. '동창회'나 '동기 모임', '친구들 모임' 등도 있었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생활에 있어서 '오피스 스파우즈'에 대한 불안감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더해졌는지에 대해 묻자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혼전계약서'에 대한 필요성이 더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봤다. 이에 미혼남녀의 57%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박미숙 이사는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혼남녀에게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조사"라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한다면 혼전계약서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결혼생활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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